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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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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5-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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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


044% 상태로 16㎞ 구간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주 치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ㄱ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적발 기준인 0.


03% 이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음주 운전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측정한혈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혈중알코올농도수치 미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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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로 추정해 공소장에 기재하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이를 알아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혈중알코올농도가 0.


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그러나 A씨가 사고 후 병원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셔 이 수치를 적용.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A씨는 확보된 시간에 맥주 2캔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수법)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


이를 알아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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